학교장, 학생들에게 음료수 나눠주던중 현금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전달을 시도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명중)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사(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304만 200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 전입 교사인 A 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의 B 교장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해당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이 담긴 음료 상자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놓고 간 현금은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발견 즉시 A 교사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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