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향미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8.1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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