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증언에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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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30일 12시 21분


황재복 SPC 대표이사. 뉴스1
황재복 SPC 대표이사. 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되 그중 5000만 원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 제한과 공판출석 의무를 명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특히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범행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 역시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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