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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