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이달 6일 밤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음주 사실이 적발된 지 17일 만인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3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포토라인에 선 슈가는 “굉장히 죄송하다”며 “많은 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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