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3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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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왼쪽부터). 뉴시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왼쪽부터).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는 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은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허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이 같은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의 선고는 내달 6일로 미뤄졌다.

#민주당 돈봉투#허종식#이성만#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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