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수업 중 장난을 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11시30분쯤 교실에서 ‘공 선별장치 만들기’ 실습수업을 하던 중 B 양(14)이 글루건을 녹여 우드락에 묻히며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장난치면 이거(우드락) 붙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우드락을 집어 B 양의 좌측 손등에 덮었다.
그러나 당시 우드락에 묻어있는 글루건이 고온 상태였는데 A 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행동을 했다.
결국 A 씨는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 씨의 좌측 손등에 약 62일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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