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율성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 정반대 작동"
"직선제 틀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 행정 효율"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러닝메이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봅시다’라는 글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공정택 전 교육감, 곽노현 전 교육감, 문용린 전 교육감 등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은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직접 임명하기도 하고 직선제로 선출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 “영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며 “일본에서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현재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사권과 지휘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물론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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