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 부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경 강원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의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편의점 운영자 B 씨(41)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A 씨는 화를 못참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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