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측 전자발찌 부착 요청 기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 하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직접 연락하는 등 배 의원을 수백 회 이상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스토킹 범행으로 경고장을 발부받고 잠정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심각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에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으며 재범 위험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범행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