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3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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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이적단체 출신들 포함
강령에 北 주장 ‘연방제 통일’ 적시
대공수사권 이첩 후 최대 수사 분석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 약 10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른바 ‘반국가세력’을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올 1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최대 규모의 대공수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있는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로 알려졌다. 특히 이적단체 구성을 금지한 국보법 7조 제3항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만 인정돼도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강령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민주당은 강령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 방안이 전 민족적인 토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경로의 합리성을 인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이다.

민중민주당은 물리적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논평에선 “선거가 아닌 항쟁으로만 윤석열 무리의 부패·무능, 친미·친일, 파쇼·호전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확증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도 주된 요구다.

원외 정당인 민중민주당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주요 인사 중에는 대법원이 2016년 10월 이적단체로 확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출신들이 포함돼 있다. 당 대표인 이모 씨는 당시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변인이었던 양모 씨 역시 코리아연대 출신이다. 민중당은 올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도 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중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해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코리아연대를 들먹이며 우리 동지들을 재판하고 구속하더니 이제는 억지로 우리와 연결시키며 악질적인 공안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민중민주당#국보법#위반 혐의#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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