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액 2.5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일 14시 57분


경찰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만6000명, 총 피해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했다.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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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규모는 2조4963억 원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도 25.1%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 원이 23.8%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31%)이 뒤를 이었다.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위장한 경우가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등 순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주범 중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으로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 원이었다. 당시 딸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는 6월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단속 기간 검찰이 기소한 사기범 95명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업자·부동산 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이 공모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21개 등 40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총 1918억8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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