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휴 문 여는 병원 지정, 불이행시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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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귀성도 못 하게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추석 연휴기간(14~18일) 응급실 외에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기 위해 지역마다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병원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정 수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문 여는 병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4.7.23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는 ‘문 여는 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연휴 1주일 전 지정 사실과 문을 열어야 하는 일시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지정된 병원이 진료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휴 일주일 전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까지 주는 건 너무하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에서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 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절 때마다 더 많은 병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에 협조 요청을 해 왔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불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순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연휴 때 전국적으로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추석 연휴#응급의료#문 여는 병원#진료 안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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