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헬퍼 비자’ 2년마다 갱신… 韓은 계약연장 아직 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일 03시 00분


[외국인 가사관리사 내일 시행]
홍콩 고용주, 헬퍼와 2년 단위 계약
표준계약서 통해 비용-책임 등 명시
서울시 “정부평가후 연장여부 검토”


홍콩은 고용주의 의무와 외국인 가사관리사(헬퍼)의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표준 고용계약서’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1일 홍콩 현지 인력사무소인 ‘테크닉 고용센터’에 따르면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출신 국적과 관계없이 표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 고용주와 가사관리사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헬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책임들이 명시돼 있다. 양측이 서명한 뒤 각국 영사관으로 보내 공식 인증을 받으면 가사관리사로 체류할 수 있는 별도 비자(C-3)가 발급된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월급 외에 왕복 비행기 삯과 의료보험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C-3 비자는 계약 기간에 맞춰 2년마다 새로 갱신해야 한다. 홍콩에 7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다른 취업비자와 달리 C-3 비자로 입국한 경우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숙박 및 가사 업무 일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니면 가사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홍콩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정용 킴앤컴퍼니 변호사는 “고용 계약상 헬퍼는 고용주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사 업무만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의 파트타임 근로는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내년 2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 허가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이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고용허가제#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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