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 뉴시스
  • 입력 2024년 9월 2일 09시 03분


허위 신고·취업 사실 미신고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
자진신고하면 범죄 중대성 고려해 형사처벌 면제돼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우선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실제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직업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또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다시 부정수급을 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사업주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집중신고기간 이후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