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경 전북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9년부터 5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A 씨는 B 씨와 만나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경찰 등에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B 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한 B 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 밖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일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는 취지로 수사관에 진술했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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