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북주민 귀순 작전기여 병사…포상 휴가 얼마나?

  • 뉴시스
  • 입력 2024년 9월 2일 11시 11분


지난달 북한군·북한 주민 귀순 작전 기여한 병사, 포상휴가 29박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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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 유도 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한 달 기간의 특별 포상 휴가를 받았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22사단 56여단 3대대(GOP 대대) 소속 우 일병은 8월20일 북한군 귀순 유도작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 휴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20일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왔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걸어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들어왔다.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감시해 귀순 유도작전 성공에 이바지하는 공을 세웠다.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는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가 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포상 휴가는 16일이 최대다. 하지만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우 일병에 앞서 8월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한 해병대 2사단 소속 박 일병은 북한 주민의 귀순 유도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박 일병도 29박 30일 포상 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박 일병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 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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