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댄 30대…왜 긴급체포?

  • 뉴스1
  • 입력 2024년 9월 2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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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댔다.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A 씨에게 방문 경위를 물었다.

A 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차 안을 살폈고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A 씨에게 마약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오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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