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임 시술비 지원, 나이 제한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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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 지급


제주에는 난임 전문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들이 육지로 원정 시술에 나서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비싼 진료·시술비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은 528명 중 95.8%가 난임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의료비 규모는 500만∼1000만 원 미만이 26.5%로 가장 높았고, 난임 치료 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의료비로 1억 원 이상 지급한 경우도 5.3%나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제주도는 고연령 임신으로 인한 건강 부담을 우려해 여성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 금액에 차이를 뒀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보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받은 지원 결정 통지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난임 시술비 지원#나이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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