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오늘 시행]
아이 돌봄 외 ‘부수적 가사’도 허용
업무범위 모호해 갈등 불씨 우려
지난달 6일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먼저 당장 이번 주부터 모호한 업무 범위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아이 돌봄’에 한정되지만,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도 허용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등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할 수 없는 업무로는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적용해도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른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4∼5세의 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아이를 위한 식사를 만들면서 같은 음식을 부모에게 줘서는 안 되는지 등의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가구 중 56%가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이 238만 원(하루 8시간 근무)으로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사 인권 침해, 계약 종료 후 불법 체류 등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시작되는 본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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