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당시 17세 나이로 실종돼 아직도 찾지 못한 송혜희 씨 사건처럼 18세 미만 미성년자 실종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실종 뒤 찾지 못한 미성년자는 총 130명이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 실종사건은 81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실종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실종 사건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0건이었다. 지난해에만 11건이었다. 아동이 실종된 경우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행방을 찾지 못하면 ‘미해제’ 사건으로 분류된다.
송 씨의 경우, 아버지 송길용 씨(71)가 25년간 딸을 찾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한 채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최근 급성심근경색을 앓아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트럭을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희 씨는 1999년 2월 13일 오후 10시 10분경 당시 집 근처인 경기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실종됐다.
송 씨 같은 장기 실종 아동은 누적 1000명이 넘는다.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아동은 올해 6월 기준 1096명이다. 10∼20년간 실종 상태인 경우는 38명이다. 실종 뒤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2명이었다. 올해 들어 사망한 채 발견된 실종 아동은 1월부터 7월까지 총 3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아동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장은 “옛날과 달리 요즘은 폐쇄회로(CC)TV 등 인프라가 잘돼 있어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실종 아동 수색 자체는 원만히 잘되는 편”이라며 “부모는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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