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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원 2만6000명’…4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09-03 14:57
2024년 9월 3일 14시 57분
입력
2024-09-03 10:08
2024년 9월 3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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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홈페이지(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약 2만 6000명이 가입한 대규모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총책 A 씨 등 4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4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연락처 등 약 3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한 뒤 자신들의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이들은 베팅이 뜸한 회원들에겐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시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했다.
A 씨 일당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2만 6000명에 이르며, 이중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관공서 계약직 직원 B 씨는 지인들 계좌를 모집해 총책 A 씨에게 넘겼고, 이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됐다.
조직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A 씨는 계좌 1개당 매월 1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B 씨 등은 여기서 70만 원을 뗀 100만원을 계좌를 준 지인들에게 사용료 형식으로 지급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최소 106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올렸고, 이를 이용해 고급 외제차량 등을 구매했다. 케타민 등 마약류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8개월간 79개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A 씨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A 씨 검거 과정에서 차에 숨겨 놓은 현금 2억 2000만 원을 압수하고, 고급 외제차량 등 69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조력자는 물론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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