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배포한 고교생 재판행

  • 뉴시스
  • 입력 2024년 9월 3일 11시 37분


ⓒ뉴시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작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피해자의 친구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등 혐의로 A(10대)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B양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B양의 친구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해당 성착취물과 함께 B양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군은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진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물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해당 허위영상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규명했다.

이어 A군에게 청소년성보호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통상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목적 없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단순히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구속 구공판했다”면서 “허위영상물의 성착취물 의율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과 B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