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檢,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등 청구
檢 "시신 방에 방치하고도 일상생활 지속해"
변호인 "우발적 범행, 지인들 선처 호소 고려"
유족 "엄마는 내 유일한 가족…엄벌 내려달라"
검찰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그 시신을 방에 방치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했다. 피해자 유족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 측 유족 역시 “엄마는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며 “당시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괴롭고 화가 나며,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깊은 사죄를 표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한국 경제에 이바지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단 마음으로 한국으로 와 7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해 온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성행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보호관찰 청구도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사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씨는 지난 1월1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한 빌라에서 피해자 A씨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딸이 사건 발생 약 20일 만에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김씨를 충남 서산의 노상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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