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목 졸라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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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3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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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하다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일상을 지속했다”며 “피해자 시신을 방에 방치했고 유족은 지금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어릴 때부터 힘들게 나를 키워 온 어머니의 주검을 방에서 발견했을 때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른다”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먹였다.

김 모 씨는 “사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형 집행이 끝난 뒤 재범 가능성이 없으니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 모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집에서 1200만 원을 갚으라며 다투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국적인 김 모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약 7년 전 한국에 온 뒤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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