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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0억 빼돌린 30대 우리은행 직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4-09-03 13:57
2024년 9월 3일 13시 57분
입력
2024-09-03 13:57
2024년 9월 3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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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4.6.11/뉴스1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30대 직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A 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 씨는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우리은행 측에서는 재판부에 A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15일 오후 3시40분으로 잡혔다.
다음 공판에서는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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