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묘 20여 마리를 기증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양이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을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는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기증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기증자들은 고양이의 성장 상태를 묻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으나 A 씨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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