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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워싱턴주선 합법” 액상대마 들고 온 미국인 남성 김포공항서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4-09-03 15:00
2024년 9월 3일 15시 00분
입력
2024-09-03 14:23
2024년 9월 3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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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액상 대마를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도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미국 국적 A씨(30대)를 마약 소지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액상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려다 항공기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며 “다만, 출국시 집에 두고 오는 걸 잊었다”고 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난 상태이다.
A씨는 8월 31일 오후 4시쯤 미국 시애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입국 당시 마약이 든 가방을 들고 왔지만, 세관에 적발되지 않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위탁화물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나 직접 들고 오는 짐은 마약 위험국가나 미리 정보가 수집된 승객의 짐만 선별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측에서 신고를 해 A씨를 입건한 것”이라며 “A씨의 검찰 송치 등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포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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