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순 변심에도 학원비 환불’ 학원법 합헌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9월 3일 14시 31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학습자에 계약 해지 위험 전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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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가 단순 변심으로 그만두더라도 학원비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등을 교습비 반환사유로 규정한 제18조 제2항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수강생 B씨가 학원을 못 다니게 됐다며 환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수강료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수강생이 변심한 경우 교습비를 5일 이내 반환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교습비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을 예측가능성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관해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 변심 또는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습 계약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교습 계약에 관해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 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임 조항은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 의무 발생 요건 및 그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교습비 등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은 학원 운영 실정이나 사회통념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 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해석했다.

헌재 관계자는 ”기존에 규정돼 있었던 학원설립·운영자 측의 사유에 더해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는 내용의 1999년 법률 개정이 행해진 이후 관련 조항에 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단순변심을 포함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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