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상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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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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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취직한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지고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길이를 살펴봤을 때 사람을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서도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속아 살인 고의성을 잘못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상황, 경위 등을 보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1심에서 고려됐고 원심이 정한 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직장 선배 B 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뒤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A 씨는 4년 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어 올해 초 회사에 입사했으나 B 씨가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준비해 차량에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뒤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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