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친 소방관들이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A 소방령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있던 B 소방경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소방령은 지난 7월25일 오후 10시경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다친 상태로 있던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B 소방경과 함께 앉아있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 소방령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이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탓에 구급활동이 1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소방본부는 A·B 소방관을 각각 인사 조처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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