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마약 의존도 심각”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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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 뉴스1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범행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류 상습투약 및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 상습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는 관련 법령의 관리방법 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유 씨의 마약류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실형 선고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21년경부터 유 씨를 진료한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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