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만 4000억 원…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3일 16시 17분


도박사이트 홈페이지(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뉴스1
도박사이트 홈페이지(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뉴스1
청소년 등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판돈만 4000억 원이 넘었다.

3일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총책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10여 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약 6년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약 3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사들였다. 이후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회원 2만6000여 명을 모았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는 주변 지인들 것을 모아 마련한 뒤,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의 수수료를 계좌 주인들에게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최소 106억 원에 달했다. 조직원들은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고, 총책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에 숨겨져있던 현금 2억2000만 원을 압수하고, 차량 등 69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선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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