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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갭투자로 ‘90억 전세사기’ 60대女 징역 20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9-03 16:29
2024년 9월 3일 16시 29분
입력
2024-09-03 16:28
2024년 9월 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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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다수…징역 20년·부동사 32개 몰수 보전 구형"
신씨 "혐의 인정…편취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
ⓒ뉴시스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범인 신씨를 가리켜 “부동산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다”며 징역 20년에 32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허위로 명의를 빌려준 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신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면목이 없다”며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고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제가 너무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다만 신씨 측은 “편취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신씨 등 피고인 총 11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일당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에 걸쳐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총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고,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6월 A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몰수보전·추징보전했고, 검찰은 이날 신씨 소유 부동산 32개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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