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3일 주거침입, 폭행,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이 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과 글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가볍다”고 했다.
이 씨는 2022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에는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안 내부를 수색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 씨는 먹방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후 구독자가 78만 명까지 감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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