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에 보석을 청구했다.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에는 PB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황재복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30일 보석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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