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3명중 1명꼴 10년 미만
세대별 차등 인상땐 부담 증가 우려
“보험료율 인상 감면 특례 등 보완을”
국민연금 50대 가입자 3명 중 1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금개혁이 현실화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부담만 늘고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50대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다. 그런데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이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으로 32.7%, 20년 이상이 246만4465명으로 36.5%를 차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중장년층은 연간 1%포인트씩 4년 동안 4%포인트를 올리는 반면에 청년층은 연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차등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50대 가입자들은 보험료율 부담이 늘어나면서 혜택은 못 볼 수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