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 안맞고 비싼급여 등에 부담
하루 2시간 이용, 상시신청 받기로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등 만족”
일부선 청소 추가업무 요구 혼선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지난달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3일 서울 시내 각 가정으로 첫 출근을 했다.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0%가량이 서비스를 취소하면서 서울시는 취소분에 대해 상시 신청 접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래 시범사업 참여에 총 731가구가 신청해 5 대 1 경쟁을 거쳐 157가구가 선정됐는데, 이 중 15가구가 서비스를 취소했다.
취소 가정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서비스 상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로 신청 당시와 실제 서비스 시점에서 이용 시간대가 다르거나 가사관리사 이외 다른 돌봄 방법을 찾아 취소한 사례가 많았다. 비싼 급여나 모호한 업무 범위 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점도 취소 가정이 늘어난 이유로 꼽혔다.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없는 만큼 취소 가정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취소 가정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전 지역에서 상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과 달리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 우선 배정 요건 적용 없이 이용 시간대가 맞는 가정과 선착순으로 매칭하기로 했다. 최소 이용 시간도 기존 하루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문턱을 낮췄다.
이날 가사관리사와 처음 마주한 가정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 출근한 메리 그레이스 씨(36)는 다른 나라에서 수년간 아이 돌봄 경험이 있어 능숙한 솜씨로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돌봤다. 낯가림 없이 가사도우미에게 안기는 아이의 모습에 부부와 할머니가 만족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가정에 방문해 보니 가사도우미가 아이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 주는 등 영어 교육 측면에서 크게 만족하는 부모님이 많았다”고 했다. 일부 가정에서는 계약 범위 이외 세탁이나 청소를 추가 업무로 요구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알리는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일각에서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주요 육아 업무는 △어린이집 등 이동 관찰·동행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음식과 약 먹이기 △화장실 이용 돕기 또는 기저귀 갈기 등이다.
육아 관련 집안일도 일부 수행한다. 아이가 놀거나 잘 때 주변을 청소해 주고, 아이가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하고 옷 등을 세탁한다. 아이 것과 섞인 경우라면 다른 가족 빨래와 설거지도 함께 할 수 있다.
이 외 추가 업무를 임의로 직접 지시하는 건 안 된다. 어르신 돌봄, 장보기, 쓰레기 배출, 수납 정리, 다림질, 현관·베란다·유리창·방충망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다면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 각 가정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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