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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