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해봐도 돼요?”…450만원어치 몸에 두르고 달아난 절도범

  • 뉴스1
  • 입력 2024년 9월 4일 09시 16분


지난달 22일 밀양시 한 금은방을 찾은 A씨가 범행 전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건네 받고 착용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지난달 22일 밀양시 한 금은방을 찾은 A씨가 범행 전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건네 받고 착용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창원과 밀양의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해 금 장신구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과 22일 창원과 밀양의 금은방에서 각각 45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손님인 척 가장해 금은방을 방문했다. 업주들에게 금팔찌나 목걸이를 구입하려는데 착용해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금 장신구를 건네 받았다.

장신구를 착용한 후에는 선금으로 현금 20만원을 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금은방 진열대에 그대로 둔 채 잠시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장신구를 착용한 채 금은방을 나가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달 24일 통영시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장물을 범행 당일 다른 금은방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진 지인에게 변제를 위해 대신 팔아달라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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