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1TB가 넘는 성착취물을 100여 명에게 판매한 10대 1명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위장수사를 통해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한 10대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한 63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5월 게임정보공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디스코드’ 앱을 통해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7.6GB)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4000개(691GB) 불법 영상물을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판매한 딥페이크물의 합성 대상은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였으며, 주변 지인이나 아동·청소년이 합성된 영상은 없었다. 또 A군이 딥페이크 합성물은 직접 제작하진 않았고, 타인을 통해 받거나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B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디스코드 앱을 통해 1.1TB(동영상 5만4609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100여 명에게 판매하고,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C군은 올 3~5월 해외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10여 명에게 판매하고 9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말 B군을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 번에 적게는 5000원에서 3만원에 영상을 판매했으며, 본인이나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 받거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판매 대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성착취물을 구매한 피의자는 100여명에 달하며, 경찰은 그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한 피의자 중 80%가 10대였다. 그중 20~30%는 촉법소년이었다”며 “현재 구매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물을 구매한 뒤 시청한 것에 대해선 현재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구매한 피의자 중 4명은 성인 딥페이크물만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 조속히 성인 딥페이크물 구매·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사를 위해 법원에 허가를 받은 뒤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 관련 1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사건 대다수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위반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위반죄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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