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김정욱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라도 의뢰인을 위해 작성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상황에서 이러한 서류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서울변회는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 법치적 관행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ACP가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ACP 법제화를 위해 2013년 6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최초로 출간했다. 같은 해 11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2017년과 2023년에는 각각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도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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