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재혼상대였던 전청조 씨(28)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총 2심제(서울시펜싱협회, 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진다. 1심격인 서울시펜싱협회는 지난 6월 18일 남 씨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렸지만, 남 씨는 이를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징계절차에서 최종적 효력을 가진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남 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 효력은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돼 2031년 8월 2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는가”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남 씨 측은 채널A에 “남 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 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를 접수했다.
A 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수일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는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 씨가 A 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남 씨는 전 재혼상대이자 동업자인 전 씨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를 속여 30억 원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징계를 요구받았다.
전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