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원…7000명 임금 제때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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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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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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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 원에 달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 원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억6980만 원, 2021년 15억3994만 원, 2022년 6억5274만 원, 2023년 7억1955만 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1~8월) 129억7288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통행료와 콜센터 및 교통방송 운영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27억6029만 원을 체불해 올해 체불액의 98%를 차지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인원도 58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를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며 “올해 2월 모두 정산이 끝나 현재는 남은 체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들어 33곳의 공공기관에서 52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는 1명에 대해 686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기소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제외하고 5년 간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곳은 한국전력거래소로 2021년 11억4052만 원이 체불됐다. 현재는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됐다.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마저 매년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 등 총 체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새 최대를 나타냈다.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News1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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