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6월 서울 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가 2심제(서울시펜싱협회-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남씨의 징계 효력 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다.
남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전 연인인 전청조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피해자 부모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남씨 측은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남씨 측은 채널A에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을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는 만큼,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쯤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며칠 뒤 학원 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재벌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 받은 전씨가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 아동 학대의 추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남씨의 조카가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또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을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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