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재발급 거절에 행패, 4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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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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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을 거절 당하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제주시 소재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밟던 중 직원으로부터 ‘사진이 오래돼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발급을 거절당한 데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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