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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형량 너무 낮아”
뉴스1
업데이트
2024-09-04 17:50
2024년 9월 4일 17시 50분
입력
2024-09-04 17:50
2024년 9월 4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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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공동취재) 2024.9.3/뉴스1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 대마·프로포폴·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2023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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