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까지 단계적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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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충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체제로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653만 명이고 적립금은 382조 원에 달한다”며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서울=뉴시스
현재 2012년 이전 설립된 회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경우 회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2012년 이후 설립 회사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9%에 이르는 반면 30인 미만은 23.7%에 불과하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배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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