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7000명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5일 03시 00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27억 1위
“사규 개정 등으로 지연, 모두 지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 원이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 원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억6980만 원, 2021년 15억3994만 원, 2022년 6억5274만 원, 2023년 7억1955만 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1∼8월) 129억7288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127억6029만 원을 체불해 전체의 9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통행료를 관리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를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며 “올해 2월 모두 정산이 끝나 현재는 남은 체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곳을 제외하더라도 올 들어 33곳의 공공기관에서 52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최근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 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임금체불#165억#7000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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