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딥페이크 성착취물 2년째 지옥”… 법 미비속 27만건 삭제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5일 03시 00분


[딥페이크 나를 노린다]
복제-유포 쉬워 순식간 번지는데… 수사기관에 삭제 강제 권한 등
N번방 이후 나온 대책 시행 전무… 전문가 “단순 제작도 강력 처벌을”


고등학교 1학년인 김수민(가명·16) 양은 2년 전(당시 중학교 2학년) 한 친구로부터 “네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넘겼지만 “네 음란물을 봤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이 점점 늘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까지도 “너랑 똑같이 생긴 사진이 텔레그램에 돌아다닌다. 그런데 전신 누드 사진이다”라고 알려줬다. 그제야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김 양의 일상은 무너졌다.

2년이 흐른 지금도 김 양은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초조하게 음란물 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방들을 뒤진다. ‘혹시 내 사진이 더 퍼지진 않았을까.’ 그러다 어느 날은 한 성인 콘텐츠 사이트에서 자신을 사칭해 딥페이크 사진을 파는 온라인 계정을 발견했다.

김 양은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그는 동아일보 취재팀을 만나 “지옥 같은 2년이었다. 이 사실을 말하면 어른들이 내 잘못이라고만 할 것 같다”며 “그 사진 속 여자가 내가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누가 이런 걸 만드는지 알 수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 N번방 뒤 나온 대책들, 빛도 못 보고 폐기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은 복제와 유포가 매우 쉽다. 그에 반해 정부는 텔레그램,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2021년 일명 ‘N번방’ 사건 뒤 국회와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들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는 산하에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것들은 전무했다.

국회에서는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법안, 디지털 성착취물을 수사기관이 압수 및 보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여야의 무관심 속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가 내놓은 권고안에도 관련 대책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관련 응급 조치 △양형 조건 개정 △성착취물 압수 및 몰수 절차 개선 △피해 영상물 재유포 방지 대책 등이었다. 응급 조치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접근 차단을 명령하는 식이다. 하지만 TF가 해산되면서 이 권고안들도 흐지부지됐다.

● 26만 건 넘게 아직 삭제 안 돼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총 94만 건이다. 이 중 28.8%(26만9917건)는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삭제할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부산에서 유명 연예인과 아동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10대 청소년 3명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추진된 대책들이 시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전문 장윤미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사진 삭제 등 응급 조치가 절실하다”며 “특히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유포, 판매뿐 아니라 단순 제작부터 범죄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이 적다거나 결과물의 질이 조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형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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